사망보험금 안전하게 운용… 청구권 신탁 도입

입력 2025-09-29 21:58
생명보험협회 제공

사망보험은 보험 중에서도 남겨진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이 한 번에 지급될 경우 미리 계획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소진되거나 분쟁, 사기 피해 등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위험은 더 커진다.

이 같은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신의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미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신탁회사)에 맡기고 수익자가 보험금을 어떻게, 얼마씩 받을지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1월 처음 시행됐다.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주계약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일반 사망보험에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신탁계약자(위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설정이 가능하다.

신탁 계약서에는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이후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신탁회사로 변경함으로써 계약자 사망 시 생명보험회사가 신탁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신탁회사는 지정된 대로 보험금을 운용 및 관리한 후 지급하게 된다. 신탁회사가 자산의 운용·관리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수탁금액, 운용 상품 등에 따라 매년 일정 수순의 수수료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