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놓고 갑론을박… 조희대 거취 문제 거론 안해

입력 2025-09-27 00:0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분과위)가 ‘대법관 수 증원’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 등 여권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진행한 토론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따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분과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약 3시간동안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를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50명이 참석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대법관 수 증원 주제의 지정 토론을 맡은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는 “대법관 증원을 통해 상고심의 병목현상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 요구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판결 때문에 촉발됐다는 건 오해”라며 “정치적 문제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한 본질에 집중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로 대법관 증원 논의가 촉발됐다고 봐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

분과위는 대법관을 총 30명으로 늘리는 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토론과 숙의를 통해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종합의견을 냈다. 다만 “대법관 수가 현재의 2배 이상 늘 경우 사법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가늠키 어렵다”거나 “대법관 26~30명에 이르는 전원합의체는 단순한 다수결이 될 수 있고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대법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외부 개방 의견에 일단 공감대가 형성됐다. 분과위는 추천위의 역할에 대해 “대법관 구성의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제안했다. 추천위의 독립성·대표성 확립을 위해서는 추천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이 비당연직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됐다. 이와 함께 정치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추천을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