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검사 40명 중 절반가량이 ‘원대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 인력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특검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공포됐지만 정작 김건희 특검 등 3대 특검 내부에서는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부장급 검사들은 복귀 의사를 직접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원소속 청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요청이 최소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내란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에 소속된 파견검사들 중에도 복귀를 희망하는 인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김건희 특검 수뇌부는 파견검사들의 거듭된 복귀 요청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주력인 파견검사들이 줄줄이 복귀할 경우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잔여 수사와 공소유지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개인 사유를 이유로 기존 근무 검찰청으로 돌아간 검사도 있는 만큼 무작정 복귀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특검 관계자는 파견검사의 복귀 여부와 관련해 “특검 측이든 법무부 측이든 접수된 적 없다”거나 “아는 바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파견검사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면서 특검에서만 검사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까지 맡으라는 건 모순”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첫 지시였던 ‘직무대리 검사의 원대복귀’가 거론되고 있다. 그간 검찰은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타 지역으로 인사 발령이 나더라도 직무대리 파견 형식으로 공판 참여를 허용해 왔다. 정 장관은 지난 8월 1일 공소유지를 위해 오랜 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의 원소속 복귀를 지시했는데, 이를 두고 수사·기소 분리를 앞당겨 실시한 것이란 평가가 많았다.
파견검사 복귀가 현실화될 경우 수사 인력을 늘리도록 한 개정 특검법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의 파견검사 정원을 최대 17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는 기존 파견검사 정원 120명에서 50명을 증원한 것이다. 현 파견검사 인원은 내란 특검 56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해병 특검 14명으로 총 110명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검찰청 폐지가 가시화되면 파견검사들의 동요는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에서 최근 수사기밀 유출 논란 때문에 휴대전화 임의제출 동의서를 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다고 한다”며 “후반부로 갈수록 내부 긴장이 점차 고조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서 수사가 일단락되고 공소유지 사건 비중이 늘어날수록 복귀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파견검사의 복귀 여부 등 인사 문제는 전적으로 특검 소관”이라며 말을 아꼈다.
구자창 박재현 윤준식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