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특검 ‘尹 추가기소 사건’ 첫 공판 중계·촬영 허용

입력 2025-09-25 18:4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6일 시작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 사건 첫 공판에 대한 중계·촬영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은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같은 날 열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 중계는 법원이 불허했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5일 내란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자체 영상용 카메라가 공판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 과정을 녹화할 예정이며, 생중계가 아닌 녹화중계로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언론사 촬영도 역시 허가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24일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중계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공판에 이어서 진행될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계를 불허할 수 있다는 특검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구체적인 사유는 26일 공판에서 밝힐 예정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 외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은 이날 재차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1차 출석 요구(24일)에 응하지 않았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