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기차 충전 및 화재 진압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도 실증에 돌입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철도 태양광 발전 사업’ 등 40건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관련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철도 태양광 발전 사업은 철로 위에 카펫트형 태양광 패널을 깔아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이다. 스위스 등에서 이미 실증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은 철도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사업이 가능한지 불투명했다. 심의위원회는 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해 전력을 만들 수 있으며, 분산형 재생에너지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실증 사업은 충북 오송 종합시험선로 100m 구간부터 진행된다.
전기차 충전은 물론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해당 주차면을 완전 차단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기계식 주차시스템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방화 설비로 조기 경보와 초기 진압이 가능하다.
2019년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특례승인 누적 건수는 869건이다. 대한상의는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이중 402건을 지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