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변호사 10명 중 9명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과정에서 공소청이 신설돼도 공소청 검사에게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는 있어야 한다는 데 대다수 변호사가 동의했다는 의미다. 검경의 수사를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일선 변호사들의 의견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여권은 보완수사 폐지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을 가볍게 여기다간 돌이킬 수 없는 혼란과 국민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2383명의 변호사 중 88.1%(2101명)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중 44.6%(1064명)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 상당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해 응답자의 52.4%는 ‘2년 이상’이라고 답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변호사 절반 이상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우려를 드러낸 셈이다.
여권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별도로 보완수사권 문제는 후속 과제로 넘긴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검찰과 시민단체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여권은 후속 과제를 논의할 때 반드시 일선 변호사들의 의견도 반영하길 바란다. ‘정치 검찰’의 폐해는 바로잡는 게 당연하지만 민생과 밀접한 범죄를 다루는 검사의 역할마저 없애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은 새겨들어야 한다. 보완수사 폐지 만큼은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