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통과… 與 25일 본회의서 단독 처리

입력 2025-09-24 18:47 수정 2025-09-24 18:49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4개 핵심법안의 단독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은 다음 달 13~31일 19일간으로 확정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자 거수표결을 진행했고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가결됐다.

이날 법사위는 국정감사 일정 채택을 놓고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으며 개회 40여분 만에 파행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가 공석인 국민의힘이 여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국정감사 일정을 잡았다며 거세게 항의하면서다. 포문은 ‘추·나(추미애·나경원) 대전’으로 열었다. 추 위원장이 “10월 13~31일까지 19일간 법무부 등 7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며 ‘2025년도 국정감사 실시 계획서’ 상정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여야 간사 협의·합의 없는 직권남용이자 날치기 처리”라고 각을 세우며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나경원 의원은 국정감사 실시 계획서를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민주당 측은 “지난 19일 행정실에서 법사위 소속 위원에 일괄 송부했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어 “추 위원장이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3명을 퇴장시켰는데 이는 위원장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위원장을 향해 직권남용, 질서유지권을 남용했다고 하는데 국회 경위가 출동한 것은 나 의원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맞받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40여분 정회 후 속개한 전체회의에서 조배숙·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실시 계획의 건에 이의를 제기해 표결이 진행됐고, 거수표결을 통해 재석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일정이 가결됐다.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추가 협의를 위해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는 원색적인 설전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언제 만났느냐” “서영교 의원 등은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아라” “법사위원장이 정치 비즈니스의 장이 됐다”고 막말을 퍼부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대선 때 한덕수랑 김문수를 왜 바꿔치기하려고 했느냐” “국민의힘은 신천지가 대표 선거를 했느냐” “전한길이 도와줘서 국민의힘 최고위원 됐느냐”고 응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수 법안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거수표결을 거쳐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 진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김혜원 한웅희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