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살, 추락 등 다양한 손상 유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종합계획이 처음 공개됐다. 손상은 운수사고, 추락·낙상, 화상, 질식, 자살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14곳이 제각각 대응하던 정책 대상을 ‘손상’이라는 틀 안에서 체계화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열고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손상은 암과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국내 사망 원인 4번째로 알려져 있다. 매해 인구 10만명당 손상을 입은 중증환자는 48.3명에 달한다.
질병청은 앞으로 손상 예방·관리를 주도하는 중책을 맡는다. 손상 가운데 빈도가 유달리 높은 자해·자살과 교통사고, 추락·낙상이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개별적인 손상은 각 부처가 통계를 생산하고 대응하면서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못했다. 앞으로는 손상에 대응하는 모든 과정에서 부처 간,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이 강화된다.
질병청은 영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손상도 집중 관리한다. 현재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발생하는 외래진료비는 2023년 기준 6조6000억원, 입원 진료비는 38조원으로 추산된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추락과 낙상, 교통사고 등의 노인성 손상 환자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54.4명에 달했던 손상사망률을 2030년까지 38명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의도치 않은 손상을 입고 입원하는 환자 비율도 인구 10만명당 2113명에서 1930명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