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조리원 입실 예정일 한 달 전이나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해도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또 산모와 신생아가 조리원에서 전염병에 걸릴 경우 조리원이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2개 산후조리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이용자가 입실 예정일 석 달 전까지 계약을 해지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퇴실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조항을 손봤다.
향후에는 입실 한 달 전이나 계약 후 24시간 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 해지에 사업자의 책임이 있으면 환불에 더해 배상까지 하도록 했다. 중도 퇴실 이용자에게도 이용기간에 비례한 위약금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된 약관은 또 산모와 신생아가 조리원에서 감염피해를 입을 경우 조리원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조리원이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귀책사유가 없다는 조항이 적용됐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모자보건법 등에 어긋난다고 보고, 이용자가 진단서·진료비 등 자료를 제시하면 조리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쳤다.
조리원에 불리한 이용후기를 제한하던 약관 조항은 모두 삭제했다. 이전까지 조리원들은 부정적인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이용자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관련 조항을 없앴다.
이 외에도 출산일이 달라져 다른 병실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금액 차액은 정확히 정산해 환불하도록 약관이 수정됐다. 조리원 내 물품 분실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던 조항은 사업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바뀌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