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군인 11명을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로 선정해 정부 포상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포상 대상자는 박정훈 해병 대령·조성현 육군 대령·김문상 육군 대령·김형기 육군 중령(이상 보국훈장 삼일장) 등 11명이다. 육군 상사 1명은 보국포장, 육군 소령 2명과 육군 중사 1명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국무총리 표창은 육군 소위·대위·중사 1명씩이다.
박 대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사건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조 대령과 김 중령 등은 계엄 초기부터 위법한 명령이란 것을 인지하고 지시를 거부했다. 이들은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가 혼란이 심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양심의 자유에 따라 헌법 가치 수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포상자 선발은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에 설치된 별도 위원회에서 이뤄졌다. 국방부는 “헌법 가치를 수호한 군인에게 수여하는 최초의 포상으로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수상자를 엄선했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