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협상을 거부하는 가맹본부는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가맹점주의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줄이는 법적 근거도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번 대책은 창업·운영·폐업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장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해 이들의 공적 대표성을 명시한다. 현재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단체 협의 요청권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단체 구성 요건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가맹본부 중 가맹점주단체가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협의를 거부한 사례가 많다.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공정위의 협의 명령에 불응하는 가맹본부는 검찰 고발 및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정당한 사유에 한해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할 수 있게 하거나 가맹점주단체별 협의 요청 횟수를 분기에 한 번으로 제한하는 등 가맹본부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했다.
가맹점주에게 불필요한 품목 구매를 강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폐업 단계에서는 계약해지권을 명시해 한계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을 줄인다. 현행 상법에도 계약해지권 조항이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 등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가맹사업법에 구체적 사유와 절차를 담아 불가피한 폐업에 대해서는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해지 사유나 위약금 감면 방식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화할 방침이다.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문서다. 지금은 정보공개서가 시·도 등의 심사를 거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데, 심사 지연으로 가맹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는 정보공개서가 변경 등록되는 경우에 한해 가맹본부 측에서 먼저 이를 공시하고 공정위는 사후적으로 정보공개서를 점검할 방침이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