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사망자를 낸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사진)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는 2022년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선고됐다.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다”면서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가각 구형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