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내란 및 국정농단 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이성윤 의원 대표 발의안)의 독소조항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도 우려를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담재판부 후보자추천위의 1배수 추천 조항이 사실상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또 법안 발의 닷새 만에 법안소위에 회부하며 서두른 탓에 관계기관 의견도 담지 못하는 등 졸속심사 우려도 커지고 있다.
23일 국민일보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사전 심사자료에 따르면 국회 전문위원 측은 “후보자추천위가 영장전담법관 3명, 1심 전담재판부 3개 후보자 9명, 2심 전담재판부 3개 후보자 9명을 추천하도록 정해 사실상 추천위가 추천한 자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있음을 고려해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법조계에선 법원 외부 별도 추천위가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를 1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일주일 안에 임명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 형식적 임명만을 강요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허수아비 사법부’를 만드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전문위원들은 박 의원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선 추천위가 2배수로 후보자를 올리도록 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졸속심사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이날 이 의원, 박 의원 안을 동시에 심사에 부쳤다. 이 의원 안은 지난 18일 발의된 지 닷새 만에 소위에 회부된 것이다. 워낙 속도가 빨라 소위 참석 의원에게 배포된 법안 심사자료에는 전담재판부법에 대한 법원행정처 의견이 담기지도 못했다.
국회 전문위원들은 이 의원 안에 대해선 기존에 작성된 박 의원 안 심사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만을 묶어 공통 검토의견을 내는 형태로 보고서를 썼다. 법원 관계자는 “발의 후 며칠 만에 심사에 들어가니 의견서를 제출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소위에 참석해 법원행정처 의견을 구두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 안 심사가 이뤄진 지난 19일 법사위 1소위 비공개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서를 48시간 전에는 줘야 할 것 아니냐”며 “어제 오후에야 방으로 왔다.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고 따졌다. 국회법은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안건의 상임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의원에게 배포하도록 정한다. 안건을 충분히 검토·심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항이다. 나 의원은 국회 전문위원을 향해서도 “검토보고서가 민주당 의원들 눈치를 그렇게 볼 수 있느냐”며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라서 해 달라. 후대에 기록되는 이 보고서가 부끄럽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이형민 정우진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