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히는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 주장하며 그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주도해 대법원장과 관련 대법관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파기환송 당시 같은 청문회를 열었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는데, 다시 강행하는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이재명 재판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4인 회동설’이 있다. 이는 유튜버가 꺼낸 ‘믿거나 말거나’ 수준의 전언으로, 해당 유튜버도 “확인되지 않은 설”임을 시인했고 녹취의 변조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음모론이나 가짜뉴스로 불러야 할 주장을 빌미 삼아 집권 여당이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나선 것이다.
4인 회동설은 ‘의혹’이라 부를 수도 없을 만큼 근거가 결여돼 있다. 백번 양보해서 그래도 확인해봐야 한다면, 그 설의 출처인 유튜버부터 조사하는 게 상식에 부합할 것이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청문 실시 계획서에 “한덕수 등과의 4인 회동을 통해 사전 모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확인되지 않은 낭설을 ‘정황’ 근거로 포장해 “(조 대법원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누군가 ‘카더라’ 하며 말했다는 것을 갖고 청문회를 열겠다면서 그 설을 만들어낸 유튜버나 제보자는 쏙 빼놓은 채 대법원장과 대법관만 증인석에 부른 것이다. 사실 이 설을 퍼뜨린 건 민주당이었다. 유튜브로 방송된 걸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틀었고, 근거 부족에 사장됐던 것을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꺼냈다. ‘유포자’ 의원이 내세우는 근거는 “믿을 만한 사람의 제보”라는 말뿐이다.
사법부를 공격하는 민주당의 수위는 선을 넘었다.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민주주의 대원칙을 허물고 있다. 스스로 음모론을 퍼뜨려 사법권을 침해하는 방식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흔히 보던 권력의 수법과 다르지 않다. 만약 이런 행태가 통한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다. 민주당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