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대중교통 환승 할인으로 인한 적자 보전 확대를 요구하며 내년 ‘통합환승제’ 탈퇴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23일 서울 중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상 불가능하다”며 “탈퇴 강행 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마을버스의 환승제 탈퇴는 시민들의 운임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한다. 여객자동차법 제8조를 보면 교통 운임 변경 및 조정의 경우 시에 변경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조합의 일방 탈퇴는 이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그럼에도 조합이 탈퇴를 강행할 경우 여객자동차법상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여객자동차법 제23조(개선명령) 및 사업 정지(제85조) 또는 과징금 부과(제88조)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140개 마을버스 회사가 소속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환승 할인 적자 보전 확대 등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조합은 2004년 7월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 통합환승제’를 도입한 이후 경영난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김용승 조합 이사장은 “마을버스 요금은 1200원이지만, 마을버스 이용자 대부분이 환승객이라 절반인 600원만 정산된다”며 “환승으로 인한 누적 손실금이 1조원을 상회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같은 조합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을버스 재정 지원은 2019년 192억 원에서 2025년 412억 원으로 늘었다. 그런데도 낮은 운행률과 배차 준수율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재정 지원을 받는 97개 운수사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36개사에서 모두 201억원(최대 37억)의 회사 자금을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등 회계상 문제점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조합 측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마을버스 업계를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합은 “서울시는 소통과 협의를 주장하면서도 일부 마을버스 회사의 특수한 사례 등을 빌미로 마을버스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어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