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계기 ‘위장수사’ 4년간 2171명 검거

입력 2025-09-23 18:3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4년간 2171명을 검거하고 13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지난 6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경찰의 위장수사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765건 진행됐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올해에만 645명을 검거했다. 검거자 수는 지난해(387명) 대비 66.7% 증가했다. 지난 5월 여성연예인 30명의 얼굴에 나체사진 등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A군(15)을 구속하고, 해당 성착취물을 공유·재유포·소지한 23명을 검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찰은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591건(7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 등 범죄 102건(13.3%),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46건(6%) 등 순이었다. 검거 인원별로도 판매·배포 등 유포 혐의 피의자 비중이 62.8%(1363명)로 가장 컸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