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1호 과징금’

입력 2025-09-23 18:43
연합뉴스TV 제공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가 나왔다. 금융 당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상장사 내부자에게 부당 이득의 2배인 486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A씨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상장사 내부자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인지하고 공시 전까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약 1억2000만원 가량 사들여 약 24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에게는 현행법상 최대한도인 부당이득의 2배인 48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제재 대상자가 초범이고 다른 불공정거래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당이득 금액이 낮다”면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