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가 목사 후보 검증 과정에서 성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여성 사역자 차별 조항을 삭제했다. 기침은 23일 전북 전주 새소망교회에서 제115차 총회(사진) 이틀째 회무를 이어가며 목사 후보 자격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침은 목사 후보 요건에 ‘남녀가 결혼해 가정을 이룬 자’라는 문구를 넣어 동성 결혼 가능성을 차단했다. 옛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행정 절차를 바꿨고 여전도사에게만 적용되던 까다로운 자격 규정을 없앴다. 그동안 여전도사는 신학과 3년 이상을 마치고 사역 중이어야 목사 후보 심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졸업 후 목회 사역 중이라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총무 보고에는 교단이 처한 현실이 담겼다. 지난해 기준 재적 교인은 29만2746명, 출석 교인은 24만2154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6.4%, 7.3% 줄었다. 교회 수는 3193개로 1년 새 57곳 늘었다. 출석 교인 100명 미만 교회가 전체의 87.3%에 달했고 50명 미만 교회도 72.9%였다.
전주=글·사진 손동준 기자 sd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