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사태 인재였나”… 사방시설 유지관리 부실 드러나

입력 2025-09-23 19:00
경남도가 사방시설 유지관리 미흡으로 올 해 정부합동감사 결과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7월 산청읍 부리 산사태 모습. 이임태 기자

경남도가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사방시설 유지관리 미흡으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지난 7월 극한호우와 산사태로 주민 14명이 숨지는 등 극심했던 경남 지역 수해피해가 ‘인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6월 9~27일 진행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도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정기점검대상 사방시설 4187곳 중 1416곳의 점검을 누락했다.

지은 지 20년 넘은 노후 사방댐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다. 규정상 정밀점검을 해야하지만, 도내 노후 사방댐 6곳의 정밀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 중에는 극한호우 피해가 집중된 산청군 사방댐도 포함됐다.

외관점검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사방시설도 방치했다. 불량 판정을 받은 사방시설은 당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정밀점검을 해야한다. 도는 2022~2024년 외관점검 ‘불량’ 판정을 받은 사방시설 6곳 중 산청군과 양산시 2곳의 사방댐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정밀점검한 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사방시설 54곳에 대한 안전조치를 지난 7월 수해 당시까지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사방사업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의 사방사업은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사방시설은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A~E의 5등급으로 구분하고,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시설은 1년 이내에 보완·개량 등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도는 B, C등급으로 평가돼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방시설 54곳에 대해 정부 합동감사 기간이자 극한호우 발생 직전인 올 6월까지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중에는 균열과 누수, 박리, 마모 등의 하자가 발견된 산청군 사방시설 6곳이 포함돼 있다.

감사당국은 결과를 통보하면서 “사방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하게 한 점 등에 대해 엄중 경고하니,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감사결과에 대해 경남도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