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강행처리… 극한의 여야

입력 2025-09-22 18:52
송언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나눈 뒤 각자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등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경색이 심화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이 ‘졸속 입법’이라며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도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특검 수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잇따른 입법 독주에 양측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 5일 만에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졸속 부처 개편 피해는 국민에게’라는 팻말을 노트북에 붙인 채 회의에 참석했다.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정부의 입법독재의 끝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며 “15일 법안을 발의하고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졸속 처리를 하는 모양인데, 오늘 일정도 합의된 게 아닌 일방 통보였다”고 반발했다.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은 “단언컨대 윤석열정부 의대 증원과 똑같은 현상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에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고, 이제는 일을 하게 해줘야 한다. 그것이 승복”이라고 반발했다. 법안 심사 공청회 개최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퇴장했고, 민주당은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특검 하명수사법”이라며 반발하는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도 소위로 회부했다.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한 법안으로 야권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조준한 맞춤형 입법으로 본다. 공직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생활 영역은 비공개 심사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로 넘겨졌다. 극한 대치 속에 서로를 향한 비방도 더 거칠어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 동대구역 규탄대회를 두고 “내란 동조 세력의 ‘장외 투정’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땡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을 이 대통령 ‘면소 판결’ 시도로 규정했다. 주진우 의원은 “배임죄 폐지 1호 수혜자는 이 대통령”이라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장동·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데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의 배임죄가 다 날아간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반기업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정 대표 등 민주당 의원 10여명과 유튜버 김어준씨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강민 이형민 송경모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