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관세 정책을 변경하며 일부 중단됐던 우체국의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가 22일부터 전면 재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승인한 관세 대납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관세 신고 납부·경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개되는 국제우편 서비스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 방식으로 이뤄진다. 발송인이 직접 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로 선납하는 방식이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15%지만, 품목·원산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00달러 이하 선물의 경우 소정의 신고 수수료만 납부하면 관세가 면제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국제우편을 재개하며 수수료율을 최대한 낮췄다고 말했다. 물품 가액 10만원 기준 민간 특송사의 수수료는 1만5000~2만5000원 정도지만, 우체국 수수료는 약 3250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납부한 관세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되면 대납 업체가 부담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 재개로 고객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선 현금 납부 또는 계좌이체 방식을 적용했으며 다음 달 중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