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만 구속·기소 없는 이유는… 수사 난항? 직권남용 입증 까다로워서?

입력 2025-09-22 18:59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출범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채해병 특검만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 및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채해병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직권남용 수사 특성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채해병 특검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거나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사례는 없다. 특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한 번이다. 지난 7월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불구속 상태로 주요 피의자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동혁 전 검찰단장은 총 7회,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6회 조사를 받았다. 이는 ‘구속영장 청구 후 기소’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과는 차이가 있는 모습이다.

수사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으로, 김 여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의 핵심 대상으로 지목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채해병 특검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두고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VIP 격노’가 있었다는 사실을 규명했지만 그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직권남용 정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채해병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수사외압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가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주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포위망 좁히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날 유 전 관리관을 재차 소환조사했고, 23일에는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 조사도 같은 날 예정돼 있다.

특검은 주요 피의자 소환을 통한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기소를 해야 하는 시점이 오면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