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을 유인해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김양의 유족이 엄벌을 원할 뿐 아니라 명씨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정불화 등을 겪으며 폭력성을 표출하던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며 범행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행동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명씨의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피고인이 제때 정신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긴 사건인 만큼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게 증명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양을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며칠 전에는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