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간병비 지원제도 가운데 성공적인 대표 사례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다. 이 제도는 간병비를 개인의 몫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취지에서 2000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 중이다.
개호보험 수급 여부는 수급자의 신체·정신 기능과 일상생활 능력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총 7단계의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받으면 해당 등급에 맞는 간병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공인된 간병인에게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일반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비용의 10%를, 고소득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20~30% 정도 부담한다. 시설 입소 기준으로 개인부담금은 월 2만~4만엔(약 18만~37만원) 수준이다.
개호보험 재정은 국가가 25%, 지방자치단체가 25% 부담하고 나머지는 40세 이상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된다. 40세부터 부담토록 한 이유는 노년기뿐 아니라 중장년기부터 돌봄 재원을 사회 전체가 준비하도록 지속 가능하게 설계했기 때문이다. 노령인구 증가로 간병 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늘면서 간병인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자 최근 일본 정부는 외국인까지 동원해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독일도 1995년부터 수입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적 간병보험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는 간병 필요성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가족 간병 시 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헬퍼’를 파견하는 식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가장 심각한 수준인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으며 동시에 의료적 간호·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5등급으로 판정될 경우 간병지원 비용이 월 2000유로(약 329만원) 가까이 지급된다.
독일은 비용 지원뿐 아니라 가족이 일과 간병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했다. 예상치 못하게 가족·친족 구성원이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가족 간병인은 간병시간법에 따라 10일간 근로하지 않을 수 있고, 최대 6개월의 간병휴직도 낼 수 있다. 가족 간병인도 휴식이 필요하거나 아픈 경우 1년에 한 번, 최대 6주까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간병 비용은 정부가 충당한다.
영국과 미국은 간병연계 연금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도록 한다. 그 비용이나 수익에 대해 세금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공공-민간 협력 모형을 시행한다. 공적 지원만으로는 재정 부담이 상당할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모델이라는 분석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