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주요 행정 전반의 관리 부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울산시 감사위원회는 울주군을 대상으로 벌인 종합감사에서 재정 집행 오류, 계약 특혜 의혹, 재난 대비 소홀 등 기초적인 행정 운영 부실을 포함해 총 85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정 41건, 주의 32건, 개선 8건, 통보 4건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 또 징계 1명, 훈계 9명, 주의 23명 등 33명의 신분상 조치와 함께 회수 1억8000만원, 추징 4200만원, 감액 3000만원 등을 포함한 총 2억5600만원 규모의 재정상 조치도 이뤄졌다.
감사 결과 공무원 A씨는 보조금이 목적 외로 쓰인 사실을 묵인해 직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았다. 또 B씨는 관내 출장을 간다고 보고한 뒤 실제로는 관외에서 사적 업무를 본 사실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출장 여비까지 챙겼다. 감사위는 부정 수령액의 5배를 징수하고 징계 절차를 밟도록 했다.
계약 분야에서도 부실은 반복됐다. 수의계약을 남용하거나 특정 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낙찰 이후 설계 변경을 통한 금액 증액, 무면허 업체와의 수의계약, 식자재 납품 계약 방식 부적정, 보조금 이월 처리 등 문제점도 적발됐다.
군민 안전과 복지와 직결된 사업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재난 대비 시설 점검이 빠져 안전 공백이 발생했고, 장애인·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은 집행이 지연돼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군민의 안전권·복지권 침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인사·징계 관리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직원의 비위 사실이 축소되거나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관행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공직사회 기강 해이가 조직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즉각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열흘간 감사단장 등 21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감사 범위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울주군이 처리한 주요 업무 전반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