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가 인기를 끌면서 10대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픽시 자전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브레이크 장착 의무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19세가 일으킨 자전거 운전 교통사고는 1480건으로 집계돼 전년(976건) 대비 51.6%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율이 8%와 비교해 큰 폭으로 높았다. 지난해 10대 자전거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1672명이다. 전년보다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584명 늘었다. 경찰은 10대 자전거 사고가 유독 늘어난 배경에 픽시 유행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선수용 자전거로 주로 사용되는 픽시는 브레이크를 뗄 경우 제동 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5.5배(시속 10㎞ 기준) 길다. 시중 판매되는 픽시는 보통 브레이크가 달려 있지만, ‘스키딩’(미끄러지듯이 급제동하는 기술)을 위해 브레이크를 떼는 10대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브레이크를 뗀 픽시 자전거 단속에 나섰다. 전국 경찰서 157곳이 픽시 출몰 지역 200여곳에서 운전자를 계도·단속 중이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는 관련 법이 정하는 자전거의 구조를 갖추지 않아 단속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자전거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브레이크 없는 픽시는 자전거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는 셈이다. 그러나 경찰은 잇단 사고에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며, 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운전과 위험 운전 금지를 규율한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브레이크 제거와 관련한 구체적 법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1995년 제정된 자전거법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탓에 앞브레이크만 달아도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 자전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픽시는 앞브(레이크)만 달아도 단속 안 당하니 재밌게 타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 한 자전거 판매점주는 “뒷바퀴는 페달로 직접 조종하면 된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우혁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는 “앞브레이크만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멈추면 뒷바퀴를 제동하는 페달을 제대로 밟지 못할 수 있다”며 “두 바퀴를 한 번에 잡아야 안전한 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