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 제작법이나 마약 제조법 등의 불법 정보 차단 의무를 유튜브,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은 기존 정부 기관의 요구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의 신고만으로도 불법 정보를 삭제·차단해야 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플랫폼 사업자에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마약류의 사용·제조·매매나 매매의 알선 등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의무를 부과한 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총격범은 유튜브를 보고 총기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한 사제 총기 제작법이나 마약류 매매 등 불법 정보 적발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박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불법 무기류 정보와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해 방심위가 시정요구(삭제 또는 접속 차단 요구)한 건수는 2020년 8546건에서 지난해 3만3881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1만8617건으로 연말까지 작년 수치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인지 후 즉시 삭제해야 하는 콘텐츠 범주에 기존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총포·화약류와 마약류 관련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방심위가 민원이나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걸러내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한 뒤 사업자가 검토 후 조치하는 식이었다. 다만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의 경우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
박 의원은 “총기 및 마약 제조법과 같은 불법 정보의 플랫폼 유통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