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회고록으론 부족” vs 한동훈측 “망신주기”

입력 2025-09-21 18:55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한동훈(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오는 23일로 정해졌다. 특검은 불출석 시 강제구인이 가능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통해서라도 한 전 대표 진술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 전 대표 측은 특검의 ‘불필요한 망신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며 한 전 대표가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를 회고했던 내용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책에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 의사가 있었음에도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의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서 해당 의원들이 누군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책·인터뷰가 증인 선서 등을 동반한 법정 진술의 효력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회고록은 수사의 기본 베이스일 뿐”이라며 “책을 집필한 의도, 특검 수사 내용과의 비교 등은 증인신문을 통해 채워져야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판 전 증인신문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등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되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여론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23일 증인석에 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전망이 많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소환장을 발송했으나 지난 18일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