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사망’ 기소선 합창단장 2심서 25년형 중형

입력 2025-09-22 03:04
구원파 계열 기쁜소식선교회(기소선) 소속 인천의 한 단체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합창단장이 항소심에서 중형에 처해졌다. 1심에서 살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징역 4년 6개월형에 그쳤던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해 합창단장 박모(53)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기소선 설립자 박옥수의 딸로 알려져 있다. 기소선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다.

함께 기소된 신도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22년형이 선고됐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C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에도 범죄를 은폐하고 증거를 멸하고자 시도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죄책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피해자는 도움을 청할 길 없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중한 처벌로써 그 실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