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이성만 전 의원 2심 무죄

입력 2025-09-19 18:53 수정 2025-09-19 18:56
연합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사진)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유죄 판단이 뒤집힌 이유는 ‘증거능력’ 때문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출발점이 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개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제출 당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넘어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