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던 해양경찰관의 순직 사고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지검은 18일 오후 인천해양경찰서와 영흥파출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해경청 상황실과 정보통신과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당직 팀장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장 등은 지난 11일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 이후 영흥파출소 직원들에게 사건을 함구하라고 지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 경사와 함께 당직 근무를 선 동료 해양경찰관 4명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경청은 이 서장 등을 대기발령 조치해 직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인천해경은 당시 영흥파출소가 2인1조 출동원칙, 최대 3시간 휴게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무일지에 휴게시간 등을 허위 작성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검찰청은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 반부패기획관(차장검사급)을 수사팀장으로 인천지검에 파견하고, 대검 검찰연구관 1명, 인천지검 반부패전담 검사 등을 팀원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하겠다”며 “해경의 구조, 출동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