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를 결정했다. 면세점과 공항 간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 철수에 따라 신규 사업자 재입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호텔신라는 18일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판매 권한을 포함한다. 호텔신라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시장은 소비 패턴 변화와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히 변했다”며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은 철수를 선언하면서 약 190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냈다. 하지만 이후에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다. 인천공항공사와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은 아직 철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신라면세점의 다음 전략으로는 위약금 반환 소송이 관측되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면세 업황이 예상보다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 부담이 크다며 40% 인하를 요구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나 인천공항공사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면세산업은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릴 정도로 호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중국 보따리상들이 줄어들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면세점 대신 올리브영, 다이소 등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수익이 크게 하락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향후 신규 사업자 재입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나오는 사업권은 공항 면세점의 주력 품목인 향수·화장품·주류·담배 권한을 포함한다. 재입찰 시 임대료 인하 가능성도 있어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도 벌점 5점을 감수하고 재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