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위원회 1배수 추천 조항, 사법부 허수아비 만들 것” 우려

입력 2025-09-19 00:04 수정 2025-09-19 00:04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국회 의안과에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제출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법’(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 수사 사건 전담)을 발의하면서 위헌성 논란을 제거했다고 강조했지만 야권과 법조계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상 국회 몫 추천을 빼 위헌 요소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학계에서는 사법부 권한 침해가 해소되지 않았고, 독소 조항이 많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담재판부법은 전담재판부 후보자추천위 9명에 국회 추천 몫은 빼고 법무부 추천 몫을 넣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정부기관인 법무부 추천 몫이 들어가는 것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삼권분립을 여전히 침해한다는 것이 법조계 평가다. 재판부 구성에 정부 입김을 차단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추천위의 1배수 추천 조항도 문제로 삼고 있다. 법무부 1명,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협 4명으로 구성된 추천위가 전담재판부 법관을 1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이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조항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배수 추천이라는 것은 결국 외부 위원회가 다 정해놓을 테니 대법원장은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라는 얘기”라며 “사법부는 완전히 들러리 허수아비가 되는데 그래놓고 사법부 독립을 존중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법원 내부는 전담재판부법 8조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3대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1심 재판이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경우 전담재판부로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내란 사건 재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노골적 교체 시도라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사실상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판결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장을 마음에 안 든다고 교체하려는 시도에 법관들은 특히 수긍하지 못한다”며 “사건 발생 후에 인위적으로 심판할 판사를 정하는 것은 피고인으로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재판부 판결문에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도 법원조직법상 합의 내용 비공개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법이 적용돼 재판부가 바뀌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재판은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전현직 법관에 대한 형사재판은 피고인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당 지도부는 다만 거리두기에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 기조에 대한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입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형민 송경모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