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사법부 압박용 카드로 거론되던 전담재판부를 내란 및 국정농단 사건으로까지 확장해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위헌성 논란을 의식해 해당 재판부의 판사 추천권을 국회가 아닌 법무부로 바꿨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표발의자는 이성윤 의원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총 6곳 설치하고, 관련 사건을 맡는 영장전담법관을 두는 것이 골자다. 1심 사건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상고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처럼 신속 재판을 위한 ‘6·3·3’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3대 특위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위헌 소지를 완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헌법 102조는 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한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안하는 건 헌법 규정에 완전 부합한다”고 했다. 무작위 배당 원칙이 위배됐다는 지적에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무작위 배당 원칙 규정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를 뺐다. 법무부 추천 위원 1명과 판사회의 및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위원 4명씩 총 9명이 참여한다. 추천위가 1배수로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주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사실상 후보 추천위가 재판부 구성을 결정하는 구조다.
전 위원장은 “판사 추천 권한을 국회가 가지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회가 법관을 추천하는 것에 위헌 소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수용해 국회는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그러나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전담재판부로 바꾸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재판장 교체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판결문에 모든 판사 의견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도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평의 내용 비공개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재판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 압력에 구애받지 말고 판결하라는 취지에서 판사 3인의 평의 내용을 비공개하도록 규정한다.
특검법 개정안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졌던 재판 중계 의무화도 포함됐다. 이외에 전담재판부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3대 특위 차원의 추진일 뿐 아직 당론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윤수 이형민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