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18 전날 술자리 죄스러워”… 이화영, ‘술파티’ 날짜 번복

입력 2025-09-18 18:39 수정 2025-09-18 18:45

법무부가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의 날짜를 2023년 5월 17일로 특정한 배경에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날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부담됐다”고 법무부에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수원구치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확보했다.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 조사는 가장 마지막에 이뤄졌다. 출정일지와 출정 교도관 등 제3자의 증언을 통해 기초사실을 다진 뒤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법무부는 전날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실태조사가 진행됐다며 구체적 정황을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조사에서 “5·18 전날 술자리가 있었다고 알려지는 게 부담되고, 죄스럽기도 하고, 미안했다”며 “5월 17일이라는 날짜를 제대로 얘기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러면서 “(법무부 조사를 통해) 이왕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5월 17일이 술 파티가 있던 날이 맞는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술자리 등을 통해 진술 회유를 당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한 정치인으로서 5·18 기념식의 의미와 중요성을 신경 쓰느라 날짜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전 부지사는 그간 같은 해 6월 18일 등을 술자리 의혹의 날짜로 지목해 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술자리 회유 등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뒤집었다. 이후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쌍방울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확정했다. ‘술자리 회유’ 등 의혹을 배척한 수원고법 판결이 그대로 인정됐다. 수원고법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찰에 출정하는 경우 교도관들이 다수 동행하고, 영상녹화실은 큰 창이 설치돼 외부에서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는 구조”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이 실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당시 수원지검에서 수사·기소를 맡았던 서현욱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측 변호인이 입회한 사실이 확인됐고, 변호인은 술 먹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술자리 회유 의혹 감찰은 서울고검에 꾸려지는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가 맡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