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련 재판이 10건을 넘어가며 법원의 재판 부담이 심해지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법관 충원과 재판부 증설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날 공교롭게 관련 대책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충원된 법관들로 상당한 수의 형사합의부를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 3개를 진행하고 있는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달부터 법관을 한 명 추가키로 했다. 투입된 법관은 형사25부가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반 사건의 주심이 될 예정이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재판 등 내란 사건의 심리를 연말까지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특검 사건을 맡게 된 재판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판 배당 시 특검 사건에는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검 사건을 1건 맡은 재판부에는 향후 일반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는 식이다. 재판부가 일반사건의 배당조정·재배당을 요청할 경우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검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한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 경위 등 직원 충원도 함께 행정처에 요청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특검의 공소유지·기소 사건 수는 15건(내란 8건·김건희 7건)이다. 추가 기소 건을 고려하면 최소 20건 이상의 재판을 16개 합의부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검 사건은 물론 일반 사건의 적체 우려가 커지자 법관 증원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형사합의부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 ‘보이스피싱 사건’ 역시 지난달부터 합의부 대신 항소부에 배정하기 시작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밝힌 대책에 대해 “관련 요청이 꾸준히 있었고 하루아침에 준비한 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