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이번엔 법원에 쓴소리… “尹 구속취소 결정 의문”

입력 2025-09-18 18:55
사진=연합뉴스

문형배(사진)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을 두고 “법리상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바로잡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항고의 실익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문 전 대행은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전 대통령 기소가 이뤄졌다는 판단이 근거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 전 대행 의견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의 경우에 항고기간 도과 이후 보통항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이 다수설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 후 1주일 이내 제기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고, 보통항고 대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