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수사때 술·음식 반입 확인… 정성호 법무장관, 즉각 감찰 지시

입력 2025-09-17 18:28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 등을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감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감찰 과정에서 수원지검이 관련 의혹을 은폐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7일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들과 ‘술자리 회유 의혹’의 당사자 박상용 검사는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했고, 김 전 회장은 소주를 마신 정황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 원하는 외부 음식이 여러 차례 반입되고, 쌍방울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며 김 전 회장을 수발하거나 피의자들이 검사실에 모여 대화했다는 의혹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후 진상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내부조사를 벌인 뒤 “명백한 허위”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박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는 술파티니 회유조작이니 하는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법무부 발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 전 지사와 이 전 지사 변호인의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쌍방울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술자리 회유’ 등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