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용산 토허구역 1년 3개월 연장… 마포·성동은 제외

입력 2025-09-17 18:49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아파트 전체(2200여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3개월 연장했다. 해당 지역은 내년까지 토허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서울시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해 재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지정 가능성이 언급됐던 마포·성동구는 지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지정 기간이 오는 30일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해당 지역을 6개월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 토허구역을 지난 2월 해제한 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한 달 만에 내린 조치였다.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교통부 및 자치구와 협의하고, 부동산·금융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각도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현장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등 8곳(44만6779㎡)도 이번 심의에서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다. 대상지는 영등포구 도림동 133-1 일대,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 도봉구 방학동 638 일대,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 일대, 동작구 상도동 214 일대,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 마포구 아현동 331-29 일대, 구로구 가리봉동 2-92 일대다.

토허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형에 내려진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뒤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갭투자가 불가능한 것이다.

부동산값이 꿈틀대고 있는 마포·성동구에 대한 전면적인 토허구역 지정 여부는 이번 심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마포·성동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겠다”며 “토허구역은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나 비상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자치구의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