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속영장 심사 김상민 “이우환 그림 사적 친분에 대신 사줘”

입력 2025-09-17 18:50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열렸다. 김건희 특검은 그림의 구매 경로를 제시하며 김 전 검사 등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적이 없고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부탁으로 중개만 해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특검 측에선 검사 4명이 영장심사에 참석했다. 특검은 118쪽에 이르는 프레젠테이션(PPT)과 183쪽에 달하는 구속 의견서를 준비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공천을 받거나 공직 인사를 보장받을 목적으로 2023년 초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여사가 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총선에서 김 전 검사의 공천을 지원하고, 공천 탈락 뒤엔 국정원에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주장이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 리스 보증금 수천만원을 코인업자 지인에게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전 검사와 김씨 등이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을 거론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친분이 있던 김씨를 위해 그림을 대신 사줬을 뿐이고,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공천이나 국정원 인사의 경우 김 여사에게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검사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대납받은 선거용 리스 차량 비용은 15일 만에 모두 갚았고 사실상 8만5000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전 검사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한화갑 전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판례를 제시했다. 한 전 의원과 김 총리가 과거 7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판례를 설명하면서 이에 비해 범죄 중대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같은 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 모 서기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서기관은 용역업체로부터 현금 3600만원을 받는 등 뇌물 혐의를 받는다. 김 서기관 측은 이날 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호 박성영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