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 결제 사건 중국교포 용의자 2명 검거

입력 2025-09-18 00:55
KT 김영섭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창석 KT 네트워크 부문장 부사장, 김 사장, 이현석 커스터머 부문장 부사장. 연합뉴스

KT 무단 소액 결제로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중국 국적 용의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A씨(48)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교포 B씨(44)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후 2시3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53분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후 얼마 되지 않아 A씨와 B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주범인 A씨는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이에 경찰은 지난 11일 언론에 용의자 검거 시까지 엠바고(한시적 보도유예)를 요청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자신이 용의자로 특정된 줄 모른 채 한국에 들어오다 공항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이 장비를 이용해 어떻게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탈취하고, 또 소액 결제까지 성공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경찰은 A씨가 홀로 장비를 차에 실은 채 돌아다니면서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또 다른 조력자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B씨의 경우 A씨의 부정 결제 건을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사람이 직접 만나는 등 공모한 바 있는지, 서로 아는 사이인지 등 정확한 관계에 관해서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A씨와 B씨는 중국교포로, 국적은 중국이다. 한국에서는 합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용직 근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