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출고된 자동차의 보험 기준가가 같은 해 1월 출고차와 같아서 사고 보상을 받을 때 불리했던 일이 사라진다. 시간제로 일하는 배달 기사를 위한 하루짜리 보험도 생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차보험 특약 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제 사용 월수를 고려해 보상 한도가 정해지는 ‘차량 기준가 확대 보상 특약’이 신설된다. 차량 기준가는 사고 시 차보험 보상액의 지표인데 지금까지는 출고 연도가 기준이어서 같은 해 생산된 차는 같은 감가율이 적용돼왔다.
쿠팡플렉스와 배민커넥터 등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주말 등에 배달 일을 비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을 위해 일 단위 유상 운송 특약도 생긴다. 지금은 비정기적으로 일하는 경우도 연 단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기명 피보험자와 배우자’였던 운전 담보 특약 보상 대상과 운전자 범위가 ‘본인 차량 피보험자’로 확대된다. 보상 대상은 기명 피보험자와 배우자·부모·자녀까지로, 운전자 범위는 보험 증권에 적힌 운전 가능한 사람이 된다. 렌터카 차량 손해 특약은 보험 개시 시점이 ‘익일 0시’에서 ‘렌트 시점’으로 바뀐다. 이런 내용은 다음 달부터 각 보험사 전산 시스템에 반영돼 이르면 올해 말 대부분 적용될 예정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