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이 제22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됐다.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를 꾀하는 법안이어서 교계의 반대로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17일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를 보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은 용혜인 의원 등 10인이 지난 3일 발의했다. 법안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사자들에게는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교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비혼 동거나 동성 결합을 유도해 가족·혼인제도를 붕괴하고 동성혼 합법화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한다. 특히 동성커플이 생활동반자로 등록할 경우 입양의 권리도 생기는데 입양아의 복리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도 이날 기준 반대 의견(2만5775건)이 찬성(1만3571건)보다 많았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미국 등 생활동반자제도를 도입한 국가 중에는 동성커플을 위해 대리모나 정자은행을 합법화하기도 하며, 시민결합을 한 커플 중 출산하지 않은 동반자에게도 친권을 인정해 사실상 혼인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 사례가 있다”며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 모두 생활동반자 제도를 도입한 후 수년 내에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수순을 거쳤다”고 지적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생활동반자법’ 재차 발의… 동성혼 합법화 우려
입력 2025-09-18 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