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직원 중징계권 금감위로… 금융상품 검사·제재권 금소원으로

입력 2025-09-17 00:24
연합뉴스TV 제공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구성원에 대한 중징계 권한이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로 넘어가는 등 금감원 권한이 대폭 줄어든다. 금융상품 판매·광고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가져간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금융위설치법·은행법 등 10개 법안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66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금융업계 임직원에 대한 고강도 제재 권한을 금감원에서 금감위로 넘긴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금감원장이 은행·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 등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 직원에 대한 면직 제재도 금감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중징계 관련 권한을 모두 금감위 몫으로 돌린다.

금융감독 관련 입법 과정에서도 금감위 역할이 인정됐다. 개정안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감독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 금감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위원회 규모 역시 신임 금소원장의 합류로 현행(9명)보다 1명이 늘어 10명으로 늘었다. 다만 금감위 이관 논의가 있었던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소원 산하에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에서 분리 독립하는 금소원의 성격과 업무 범위도 담겼다.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출범하는 금소원은 원장 1명, 부원장 1명, 부원장보 3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고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 내에 설치해야 한다. 업무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광고 등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제재 권한을 갖는다.

반면 중징계 권한과 영업행위 감독 권한을 내려놓은 금감원은 조직이 축소된다. 기존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으나 개편 이후엔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이 된다. 개정안엔 금감위가 금감원장·금소원장에게 중복 방지를 위한 검사계획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단서도 붙었다. 기관 분리로 인한 ‘이중제재’ 우려를 차단하려는 장치로 풀이된다.

이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