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작이면 무죄?… 김상민측, ‘판사 가짜 골프채 수수’ 판례 검토

입력 2025-09-16 18:52
김상민 전 검사가 9일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기로에 놓인 김상민 전 검사 측이 ‘현직 판사 가짜 골프채 수수’ 사건 판례를 유의미하게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검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위작 논란이 불거진 이우환 화백의 그림에도 이 판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전 검사가 1억4000만원을 주고 이 화백의 그림을 구매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는데, 위작으로 판명되면 이 판례와 같이 그림 가치는 현저히 낮게 판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벌성 자체가 줄어드는 만큼 구속 필요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1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 1월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A씨가 유통업자 B씨에게 “고가의 혼마 골프채를 줄 테니 오라”는 말을 듣고 수천만원대인 ‘혼마 4스타’ 골프채 세트와 골프가방 등을 수수했다는 취지로 기소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골프채 세트를 가품으로 판단, 시가 52만원에 불과하다고 봤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지난해 4월 총선 공천이나 공직 인사를 보장받을 목적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을 구매한 뒤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했다고 본다. 이 그림의 최종 수수자는 김 여사로 특정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김 여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김 전 검사에게서 이 그림을 받았고, 그 대가로 공천에 도움을 주거나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이 이를 입증하고 그림 가액이 3000만원 이상으로 산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해당하게 된다.

문제는 이 화백 그림의 진위 논란이다. 앞서 특검은 한국고미술협회 협조로 대만 경매에 나온 이 화백 그림이 김 전 검사에게 흘러 들어간 경로를 복원했다. 이후 특검은 진위 감정을 맡겼는데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는 ‘위작’, 한국미술품감정센터는 ‘진품’으로 엇갈린 결과를 냈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뒤 김 여사를 목표로 특가법상 뇌물죄 관련 수사를 할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화백 그림이 위작으로 판단되고 평가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액인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가 되면 김 전 검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데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박성영 구자창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