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외환 의혹 수사를 다음 달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특검은 의혹 규명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과 공모하려 했다는 의혹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외환 관련 의혹은 모든 의혹이 연결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혹 중 하나에 대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됐다 할지라도 하나만 갖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9월 중 (기소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오는 19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사령관 등 무인기 의혹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선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장관 자택 등의 압수수색영장에도 일반이적죄가 적시됐다. 일반이적죄는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줬을 때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특검은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공모 관계에 있다고 본다. 이 본부장은 작전을 반대한 김명수 합참의장이 배제되는 등 이른바 ‘합참 패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김 의장 대신 작전을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진행 중인 여러 수사가 마무리된 뒤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적용할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외환죄 중 형량이 가장 높은 외환유치죄(사형 또는 무기징역)는 ‘외국과의 통모’를 요건으로 한다. 북한과 짜고 계엄 선포에 필요한 안보 위기를 조장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적용 가능한 혐의다.
특검은 계엄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된 것이 통모의 정황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양한주 신지호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