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스토킹 공무원 파면·해임까지 징계

입력 2025-09-17 00:56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을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게 된다. 음주운전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등 비위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시하면서 징계 수위를 높였다. 그간 디지털 성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각각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의 징계가 적용됐었다.

구체적으로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토록 했다.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사랑한다며 하루 60통 이상 전화를 걸거나 지속해서 접근하는 집착 행위 역시 앞으로는 파면이나 해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정직~감봉)도 새로 생긴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