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준하는 행위”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5-09-16 18:45 수정 2025-09-16 19:17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지난 6월 2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6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에서는 없었던 살인미수 혐의 등이 추가 적용됐다. 사진은 방화 현장. 서울남부지검 제공

검찰이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모(67)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원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혼소송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지하철에 다량의 휘발유를 부어 살인을 저지르려 했다”며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고 불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원씨 측은 지난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고 주장했다. 원씨 측은 “방화로 이혼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려 했다는 점과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 3.6ℓ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검찰은 원씨에 대해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당초 경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지난 6월 25일 구속 기소했다. 원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열린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