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때 전력망을 공급하기 위해 조기에 송전망 설치를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해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해 지급한다. 또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라 보상액 전액을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추가로 보상액의 50%를 편성해 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로 오는 26일 시행된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성장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시행령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보상을 강화했다. 먼저 전력망 확충을 위해 토지주가 3개월 안에 토지 사용에 동의하면 보상금을 최대 75%까지 더 얹어준다. 또 지금까지는 송전선 아래 땅(선하지)에 대해 평균 33% 수준의 사용료만 지급하고 사용 권한만 확보했지만, 앞으로는 아예 땅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다.
송변전설비 밀집 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 규정도 신설했다. 근접(345kV 기준 300m이내), 밀집(설비 2개 이상 통과) 지역 세대에 기존 대비 최대 4.5배 지원금을 지급한다. 주민과 토지주가 참여하는 10㎿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10억원의 계통접속 비용을 지급하고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도 지원한다. 가공선로(공중에 설치한 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는 ㎞당 20억원을 지급해 선로 지중화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은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 지역 지원 방안을 담았다. 부지 설치 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고·공람 절차를 거치고, 주민이 요구하면 공청회도 열도록 했다. 또 관리시설 유치 지역과 인근 5㎞ 이내 시·군·구에 지원금을 배분하며,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