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업자… 과태료 호수별로 부과한다

입력 2025-09-17 00:05
참여연대가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전세대출 피해 사례 및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세대출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지원임대보증금 반환보험(보증보험) 미가입 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호수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임대주택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과태료 총액 상한이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처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과태료를 ‘호수별’로 부과토록 하는 방식으로 처벌액 상한을 늘렸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보증금 3억원의 주택 100호를 임대사업하면서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 현행대로라면 3000만원의 과태료만 물게 되지만 개정안은 30억원을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추진해온 ‘청년안심주택’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 대응 차원에서 나왔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가 재정 악화로 사업을 경매로 넘기자 134가구의 전세보증금 약 240억원이 날아갈 위험에 처했다. 하지만 해당 단지는 가입 의무였던 보증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였다. 전 최고위원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례에서 보듯 유명무실한 과태료 기준을 강화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관계자는 “보증보험의 가입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하반기 14개 사업자 중 10개 사업자의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할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증보험의 가입 조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미가입 사업자를 엄정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